대학생활

교내각종양식

2014-02-04
[학자금]재학생및기등록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

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요건 미달자 특별추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1. 특별승인제도 : 성적,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

 

2. 승인대상 : 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사유로 '대출거절'상태인 학생  

 

3. 승인기준

  가. 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 : 학생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특별추천 신청 하여 *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(아래참조) 및 '특별승인교육'을 이수한 경우

    (*특별승인교육은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(목적, 횟수한도 등), 성적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)

   특별승인 교육이수 방법 한국장학재단(www.kosaf.go.kr)로그인->마이페이지->학자금대출신청현황->대출거절사유상세 버튼 클릭->성적 및 이수학점 거절자 특별승인 신청 클릭->특별승인 교육이수 미이수[교육신청학기]클릭

 

  나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

   특별승인 추천 요청서(붙임)를 작성하여 학생지원팀(학술정보관3층)직접 제출하거나 FAX:053-819-1270  또는 choija@dhu.ac.kr 송부후 053-819-1043 확인 전화 바랍니다)

     단,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(연령, 연체 및 중복지원 정보 등)가 있는 경우 대출승인 불가 

특별승인 기준 및 횟수

구분

가능횟수

특별승인 대상자

일반 상환 대출

취업 후 상환 대출

성적

및 이수학점

기준

2

성적 미달자

▪ 직전학기 백분위점수 70점 미만인 자 중 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 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

▪ 해당없음

이수학점 미달자

▪ 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(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 12학점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

※ 특별승인 최소성적(직전학기 60점 이상)은 충족 필요

▪ 직전학기 이수학점이 6학점 이상인 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

※ 성적 무관

[긴급곤란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

▪ 특별승인 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 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(1회에 한해 가능)

▪ 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

성적 외 기준

1

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(분납)

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

※ 과거 사고·질병 특별승인(’19.2학기’21.1학기)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 횟수로 가산하지 않음(성적(이수학점기준 가능횟수 2회에는 포함)



 - 기타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-2000